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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려동물_유기동물 관련 법률과 과태료_반려견 유기_ 유기견 판매_반려견 등록 변경신고 201번

by 글로벌 2022. 8. 12.

 

반려동물 유기동물 관련 법률과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 유기, 유기견 판매,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은 가벼운 생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이 휴가철에 집중되고 있고, 유기된 동물은 보호소에 입소하게 될 경우 10일 후면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락사당한 유기동물이 10년 동안 22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미 유기동물은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되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유기동물 관련 법률 썸네일

 

포스팅 내 링크나 유튜브 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반려동물의 법적인 의미

 

먼저 반려동물의 법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하는 등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반려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을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와 시행규칙 제1조의 2)

 

그렇다면 이러한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반려견 유기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반려동물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나타내는 것은 반려견입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 즉, 유기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처벌이라고 하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입니다.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제4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견을 버리는 행위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맹견을 유기하는 행위는 최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버리는 행위 : 벌금 300만 원
  • 맹견 버리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맹견이라고 불리는 견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반드시 입마게 해야하는 견종_안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법적으로 맹견분류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우리동네수의사

 

3.  유기견 판매

 

앞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기된 동물을 잡아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을 본의 마음대로 사고팔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기동물을 상업적으로 잡아서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유기동물을 판매하겠냐 하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돈이 오가는 경우는 유기동물 판매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나의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판매하려면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이 오가지 않는 무료 분양을 하거나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에서 반려동물을 구매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버리면 이제 전과자가 됩니다. 수사 안한다구요? 과연ㅋㅋ

반려동물 유기 시 처벌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엠빅뉴스

 

4.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 유기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 반려동물 등록제는 개와 고양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주택과 준주택 등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 군, 구청 및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 대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로 삽입하게 되고, 반려견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에 주입하게 됩니다. 단, 삽입을 원치 않는 경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반려견을 등록한 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다면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해서 소유주를 찾을 수 있게 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호자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
  • 소유주 변경
  • 분실 신고한 동물을 찾은 경우
  • 등록된 동물의 사망
  • 무선식별장치 분실 및 훼손
  • 동록 된 동물을 분실한 경우

 

그런데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니 깜빡하지 말고 신고합시다. 바로 아래의 링크 사용해 주세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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