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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압류 불가능한 물건과 가능한 물건 총정리 _ 빨간딱지_민사집행법 (4)

by 글로벌 2022. 8. 25.

 

압류 불가능한 물건과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법원에서 나와서 압류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로 보기에는 참 드문 광경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어쩔 수 없는 행위이자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채무를 가지고 있고 그 채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기관) 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동산(움직일 수 있는 재산)과 부동산을 압류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즉, 재산에 대해서 구속행위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희박하기 때문에 행정상 서류상 압류하고 출입구를 봉쇄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의 경우에는 몰래 옮기거나 팔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행위를 하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대한 압류 행위를 법원(국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약 압류를 해야 하거나 압류가 들오는 경우 어떤 것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알고 있어야 하는 만큼, 압류 절차와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 링크 자료나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압류 불가능한 물건 관련 썸네일

 

1. 유체동산 압류_빨간딱지

 

먼저 압류가 가능한 물건이나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압류 장면은 검은색 양복 입은 사람과 집안 곳곳에 붙이는 빨간딱지로 대표됩니다. 이 행위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를 집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그 물건에 대해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채권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부터 내 것이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에서는 아래와 같인 압류의 개시를 설명한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아까 들이닥친 법원 직원들이 TV, 냉장고, 가구, 쇼파 등 값어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빨간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이 빨간딱지가 봉인이 되는 동시에 압류가 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집행관이 해당 물건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의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봉인을 하거나 앞서 설명한 빨간딱지를 이용해서 압류물품임을 명확히 하여서 채무자에게 보관을 시키게 되는 것으로 압류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압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의 집안에 있는 재물이나 물건만 해당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동산이라면 대부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유체동산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가 있어서 거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의 2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위와 같이 다양한 동산(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 압류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실제 상황_집행관 찾아가는 이유는?

유체동산 압류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헬로우부동산TV

 

2. 압류 불가능한 물건

 

아무리 채무자가 나쁜 사람이고 아무리 법원이라고 해도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채무자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 중 아래에 명기된 것을 포함해서 사회적 통념 상 침범하면 안 되는 영역을 물건들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와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압류를 하지 못하고 2개월간의 식료품과 연료 및 조명재료도 압류하지 못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물건을 압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사회 통념 상 침범하면 안 되거나 교육, 생업에 대한 물건들은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 간의 생계비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등 이에 준하는 물건
  •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기잡이 도구, 어망, 미끼, 새끼고기 등 이에 준하는 물건
  •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등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나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제복 및 도구 등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 또는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이 밖의 명예 증표
  • 위패, 영정, 묘비, 상례 또는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 족보, 집안의 역사기록, 사진첩, 선조 숭배에 필요한 물건
  • 채무자의 도장, 문패, 간판, 일기장, 상업 장부 등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학교, 교회, 사찰,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등
  •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장애 보조용 바퀴 의자 등 신체 보조기구
  •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써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등

 

압류 불가능한 물건과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압류를 당하게 된다면 법원 직원이 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채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되면 안되는 것은? 바로 급여통장이죠? 변호사가 직접 가이드 합니다.

압류 불가능한 통장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법률사무소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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