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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난카드 주운카드 사용 시 처벌_물건구입_현금서비스_현금인출

by 글로벌 2022. 8. 23.

 

 

도난카드 주운카드 사용 시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서 동의 없이 물건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와 같은 현금인출을 했을 경우 당연히 범죄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큰 착각입니다. 

 

물론 카드를 훔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예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절도죄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범죄 혐의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훔친 것이 아니라 길에서 주운 카드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의 명의의 카드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때 상황별로 어떤 범죄가 성립되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 링크 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이용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난카드 사용 시 처벌 절도죄, 사기죄 관련 썸네일

 

1. 도난카드 물건구입

 

다른 사람의 소유의 카드를 훔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통 재물이라고 하면 현금이나 고가의 물품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실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도 재물로 판단하여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절도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는 신용카드를 훔친 것에 대한 범죄이고 물건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행위로 간주되어서 범죄가 추가됩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기망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됩니다. 즉,  물건을 판매했던 상점을 속인 것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여러 상점에서 구매한 경우 각 상점마다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3개의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3건의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성립되는 범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법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됩니다. 여신전문금융법은 대출이나 할부, 신용카드 등 여신과 관련된 금융업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 관련 법에 따르면 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처벌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 한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여기까지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정리하면 한 개의 범죄 행위에 절도죄, 사기죄,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총 3가지의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신용카드를 장난으로라도 훔쳐서 사용하는 경우 엄연히 사법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때 아래 영상부터 확인하세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분실카드 도난카드 조치방법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카드고릴라

 

 

2. 도난카드 주운 카드 현금서비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의 명의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대출을 받은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금인출과 현금서비스는 법리적으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명의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자동지급기(기계)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등에 의한 사기죄_아래에서 추가 설명)

 

그래서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이 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총 2개의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서비스(현금대출)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인출과 무엇이 다를까요?

 

실수나 착오로 다른사람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아래의 영상부터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관련 법률 상담 영상 썸네일
출처 : 이현 법률이야기

 

현금서비스와 같은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수단에 따라 다른 범죄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행위는 현금 자동지급기 또는 ARS나 인터넷(모바일 포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수단을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절도죄가 되기도 하고 사기죄가 되기도 합니다. 

  •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ARS, 모바일앱, 인터넷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위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금 자동지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절도죄가 성립되고,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기망행위의 피대상자가 사람이 아닌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즉, 컴퓨터나 기계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단순하게 한 개의 행위로 보고 절도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범죄사실이 성립된다는 것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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